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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69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02:5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D으로부터 ‘경찰관의 신체에 접촉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권유받았음에도 “말을 하잖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행범인 체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촬영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도로에 드러누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도리어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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