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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4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97』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4.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소재 어 등대 교 위 도로를 광천 터미널 방면에서 서 광산 IC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사전에 방향지시 등을 이용하여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 무가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렉 서스 승용차 좌측 뒷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355,8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482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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