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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5 2018고정23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6. 19:40 경 의왕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 중인 피해 차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휀 더 부위를 위 렉 서스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수리비 66만 5,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8:00 경 군포시 번영로 353에 있는 가야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위 1 항 기재 식당 주차장까지 약 10km 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1 항 기재 렉 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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