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7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2013.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29. 16:40 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 서스 LS4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렉 서스 LS46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5. 29.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 서스 LS46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하양 방면에서 대구 동구 방면으로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 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9 세) 운전의 G 프런티어 킹 캡 트럭의 뒷부분을 위 렉 서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