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317-4 비자림 사거리 원형 로타리를 송 당리 방면에서 세화 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일시정지하여 회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회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회전 중인 피해자 D(22 세) 운전의 E 렉 서스 차량 우측 옆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 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수리 비 10,131,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