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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12:1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차량 정비소 앞 도로를 우이동 유원지 방면에서 삼양동 방면으로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황색 실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대 차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 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E( 남, 49세) 운전의 F 올란드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위 렉 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에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 누나인 G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 화재에 전화를 하여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 화재로 하여금 올란드 승용차 수리비 1,179,930원, E 인적피해 보상금 1,762,000원, 렉 서스 승용차 수리비 4,453,320원 합계 7,395,250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진단서

1. 사고 접수 및 계약 장 표, 각 보험금 지급 현황, 청구서( 부품), 보험 가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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