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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401』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만년 동에 있는 만년 동 성당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만년 네거리 방면에서 선사 유적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로 변경 시 다른 차량 진행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위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86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15:3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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