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1999. 4. 10. 거제시 B 전 651㎡ 및 C 전 218㎡에 관하여 1999. 4.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08. 11. 17. 거제시 B 전 651㎡ 중 105㎡를 D으로, 232㎡를 E로 각 분할한 후, ③ 2008. 12. 12. 거제시 D 전 105㎡를 F 전 95㎡ 및 G 전 10㎡와, 2008. 12. 26. 거제시 G 전 10㎡와 E 전 232㎡를 H 전 242㎡를 각 교환하였으며, ④ 2009. 1. 20. 거제시 B 전 314㎡, F 전 95㎡, H 전 242㎡, C 전 218㎡를 B 전 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모두 합병하였다.
(단위 : ㎡) 1999. 4. 7. 상속 2008. 11. 7. 토지분할 2008. 12. 12. 교환 2008. 12. 26. 교환 2009. 1. 20. 합병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거제시 B 651 B 314 314 314 B 869 D 105 F 95 95 G 10 H 242 E 232 232 거제시 C 218 218 218 218 합 계 869 869 869 869 869 이 사건 토지는 2004. 11. 18. 거제도시관리계획(경상남도 고시 I)에 따라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8㎡(이하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이라 한다)은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17. 1. 16.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2017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477,152,73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2017.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① 교환으로 취득한 337㎡에 대하여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금액이 878,868,445원에 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도로예정지 부분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