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천안시 용곡동 207-2 외 26필지 지상 천안 용곡동 삼성쉐르빌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2004.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개설될 도로 부분을 표시한 사업도면을 첨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25. 원고에게 새로이 개설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완료 이전에 피고에게 위 도로를 무상귀속시킬 것 등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개설될 도로 부지 일부를 매수한 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등기를 마쳤고, 이에 피고는 2008. 11. 5. 이 사건 사업으로 개설될 도로(중로 1-21, 소로 1-311, 1-312, 1-313, 2-1222호선) 부지인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166-16 외 40필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승인하였으며, 그 사업시행자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지정하였다. 라.
원고가 취득한 위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도로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사업승인 이전 취득 부분 이 사건 사업승인 이후 취득 부분 지번 면적(㎡) 취득시기 지번 면적(㎡) 취득시기 166-65 625 2004. 11. 29. 166-44 149 2009. 10. 26. 166-50 2 2004. 11. 29. 166-62 247 2009. 10. 26. 166-68 2 2004. 11. 29. 166-16 371 2008. 7. 7. 207-6 43 2005. 6. 30. 207-5 99 2010. 2. 3. 207-9 33 2005. 6. 30. 166-63 35 2009. 8. 24. 208-3 122 2005. 6. 30. 546-92 119 2007. 4. 27. 207-15 23 2005. 6. 30. 546-94 384 2007. 4. 27. 207-17 340 2005. 6. 30. 218 134 2010. 2. 26. 208-5 160 2005. 6. 30. 209-5 242 2010. 3. 24. 217-2 798 2005. 6. 30. 209-4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