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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6구단79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0. 주식회사 새미랑(이하 ‘새미랑’이라고만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용인시 기흥구 B동 소재 3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6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매매계약으로 보이므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취한 후 2013. 1. 1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C 전 875.34㎡(이하 ‘①토지’라 한다) 및 D 전 208㎡(이하 ‘②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대금(수취일) 비고 용인시 기흥구 B동 E 대 331.00㎡ 1985.01.01. 계약금 865(2006.10.30.) 중도금 1,730(2006.12.28.) 잔금 6,055(2008.10.17.) (단위: 천원) 건물 41.58㎡ 1992.09.07. C 전 875.34㎡ 1997.02.24. ①토지 D 전 138.67㎡ 1997.02.24. ②토지 69.33㎡ 2000.06.02.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한 후 ①, ②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5.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28,601,7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4. 11. 원고가 양도한 토지 중 사권 제한으로 재산세를 감면받은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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