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은 1987. 2. 4. 충북 청원군 B 토지(행정구역 명칭이 2014. 7. 1. 청주시 흥덕구 C리로 변경됨,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다.
나. 대정 2년(1913년)에 작성된 지적도에는 분할 전 토지가 구거로서 그 구역이 측량되어 표시되어 있으나 지번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는 1955. 5. 24.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충북 청원군 B’로 지번을 부여하여 토지대장에 피고 명의로 신규등록을 하고, 1973. 12.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망 D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 토지(이하 ‘C리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 F 토지, G 임야의 경계에 인접한 구거이다.
모 지번 분할 전 면적 분할 후 면적 분할 지번 분할일자 면적 E 6,179㎡ 395㎡ H 1990. 4. 11. 480㎡ I 2001. 8. 28. 5,304㎡ F 8,053㎡ 3,277㎡ J 2005. 3. 8. 2,056㎡ K 2,720㎡ G 62,975㎡ 34,478㎡ L 2013. 12. 30. 28,497㎡
마. E 토지, F 토지, G 임야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바. 이 사건 각 토지 중 M 토지는 L 임야와 F 토지, J 토지 사이에 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N 토지는 G 임야 및 H 토지, J 토지와 접해 있다.
사. 원고는 E, H, I, F, J, K, G 임야, L 임야의 소유자 또는 지분권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0 내지 80,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6㎡(N 토지의 일부) 및 별지 도면 표시 95, 14 내지 43, 96, 9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19㎡(M 토지의 일부)는 원래 원고의 증조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