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08.8.1.선고 2008나3792 판결
2008나3792(본소)지적도지번정정에대한승낙청구·(반소)지적도지적정정에대한승낙청구
사건

2008나3792(본소) 지적도 지번정정에 대한 승낙청구

2008나3808(반소) 지적도 지적정정에 대한 승낙청구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조○○

천안시불당동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성○○

천안시 불당동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생략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1. 4. 선고 2006가합2912 판결

환송전판결

대전고등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나1607(본소), 8370(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9920(본소),8993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08. 7. 11.

판결선고

2008. 8.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3 .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는 피고(반소원고 )에게 아산시장 소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의 지적공부 중 별지 도면 표시 ㉮ 토지의 면적 678m ' 를 '1,094m'로 , 같은 도면 표시 Q 토지의 면적 '1,094㎡'를 '678m '로 각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선택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에게 아산시장 소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의 지적도 중 별지 도면 표시 ㉮ 토 지의 지번 '218-1'을 '218-3'으로, 같은 도면 표시 ㉰ 토지의 지번 '218-3'을 '218-1' 로 각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또는 위 지적도 중 위 ㉮ 부분 218-1 답 1,094m²가 원고 소유이고, 위 ㉰ 부분 218-3 답 678m가 피고 소유임을 각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소유권확인 청구를 선택 적으로 추가하였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아산시장 소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의 지적공부 중 별지 도면 표시 ㉮ 토지의 면적 678㎡ '를 '1,094m'로, 같은 도면 표시 ㉰ 토지의 면적 '1,094㎡'를 '678㎡' 로 각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218-1 답 1,087평(이하 이 사건에서 토지는 '아산 시 탕정면'까지의 기재는 생략하고 '용두리'와 지번의 표시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은 1948. 3. 31. 용두리 218- 1 답 536평과 용두리 218-2 답 551평(1,821m²)으로 분할되어 1949. 3. 12.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

나 . 그 후 용두리 218-1 답 536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1950. 3 . 31. 이○○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64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 지에 대하여 측량이 실시되고 폭이 좁은 중간 부분에서 2필지로 분할된 후, 북서기번 법에 따라 윗부분에 218-1 지번을, 아랫부분에 218-3 지번을 각 부여하는 측량원도 가 작성되었는데, 그 후 1964. 12. 29 .경 지적산정부를 작성함에 있어 331평인 용두리 218-1 토지(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의 면적을 205평으로, 205평인 용두리 218-3 토지( 이하 '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의 면적을 331평으로 바꿔 기재하였고 , 1965 . 6. 16. 그 면적대로 즉, 용두리 218- 1 답 205평 (678m²)과 용두리 218-3 답 331평(1,094㎡ )로 지적공부 및 등기부 등재가 마쳐졌다.

다. 이○○은 1976. 2. 9. 홍○○에게 이 사건 1, 2 토지를 매도하고, 1976. 3. 19. 이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홍○○은 1996. 4. 10. 이 사건 1 토지를 유○○에게, 이 사건 2 토지를 한○○ 에게 각 매도하고, 1996. 4. 24. 그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4. 1. 12. 유○○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와 그 인근의 용두리 256 답 4,069m²를 매수한 다음 2004. 2. 11.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04. 2. 23 . 한○○로부터 이 사건 2 토지와 용두리 218-2 답 1,821 ㎡를 매수한 다음 2004. 2. 24.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 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고○○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아산시장에 대 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의 본소 청구

이 사건 1, 2 토지가 분할될 당시 지적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의 착오 로 이 사건 1, 2 토지의 지번이 서로 바뀌어 기재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 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적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거나 또는 원고와 피 고가 각자 매수한 토지의 면적을 고려할 때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1 토지이 고 , 피고가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2 토지이므로, 이 사건 1 토지가 원고 소유이고 이 사건 2 토지가 피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

이 사건 지적도상의 지번 표시는 정당한 것이고, 관할 행정청이 착오로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에 이 사건 1 토지의 실제 면적이 1,094㎡ 임에도 678㎡로, 이 사건 2 토지의 면적이 678㎡임에도 1,094㎡로 잘못 등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반소 청구취지 기 재와 같은 지적공부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

3. 판단

가 . 지적공부 정정에 관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지적공부의 정정 방법

지적법 제24조는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1)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 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그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 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토지의 분할 당시 토지소유자 등이 위 지적산 정부를 기초로 분할조서와 분할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소관청인 아산시청에 대한 토지 분할신청 절차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1, 2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면적이 착오 기재 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작성된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1, 2 토지의 면적이 바뀌어 있는 이상, 그 면적의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1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지 적공부의 소관 행정청에 이 사건 1, 2 토지의 면적을 서로 바꾸는 것으로 정정을 신청 할 수 있고, 이 사건 2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와 같이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 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5966 판결 참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고, 이 사건 1, 2 토지의 지적도상 지번 기재 가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 가 ) 이 사건 1, 2 토지는 1996. 4. 24. 이전에는 한 사람의 소유이었고, 인근에 있는 용두리 256 및 용두리 218-2 등의 토지와 함께 전체가 논으로 이용되면서, 지적 도상의 경계와는 전혀 다른 논두렁에 의하여 몇 개로 구분되어 있었다.

(나 ) 그런데 1996. 4.24. 이 사건 1, 2 토지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기에 이르렀고, 그 무렵부터는 각 토지의 면적이나 위치가 확인될 필요가 있었으나, 그때까지도 위와 같은 이용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토지의 현황만으로는 이 사건 1, 2 토지의 면적이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 다 ) 원고와 피고도 이 사건 1, 2 토지를 매수하면서 특별히 각 토지의 위치나 경 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의 기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1 토지의 면적을 678 ㎡로 알고 , 원고는 이 사건 2 토지의 면적을 1,094m로 알고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다 .

[인정근거 ]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매매는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 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각자 토지를 매수하면서 각 토지의 위치나 경계를 확 인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의 기재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2 토지를, 피고는 이 사건 1 토지를 각 매수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의 면적을 1,094m로 알고 , 피고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의 면적을 678m로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1 토지이고, 피고가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2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본소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 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 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철상 (재판장)

고연금

윤영훈

주석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