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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선고 2014다68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2014다687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3나75405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채권자가 피고나 C이 아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9. 23. D과 사이에 D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자동차 정비공장 및 주유소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24. 국제신탁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② 원고는 2010. 10. 15. D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372,250,000원으로 증액하는 추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2010. 10, 21. D 및 국제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국제신탁을 수탁자로, D을 우선수익자로 하며, 우선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즉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원고는 2010. 11.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 국제신탁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⑤ 원고는 D에 공사대금 1,372,2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D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C이 여전히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010. 10. 21.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D이 지정하는 C 본인과 그 처인 피고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자, 원고는 C이 D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0. 11. 30. C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토지부분 매매가격 530,000,000원, 건물부분 매매가격 1,372,250,000원 등 합계 1,902,250,000원에 C 및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원고는 2010, 12.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C 및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⑦ 그 후 C 및 피고는 원고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5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건물부분에 관한 매매대금 1,372,250,000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C 및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건물부분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의 1,372,250,000원을 실제 주고받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동액 상당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공사대금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성격의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현재까지 D에 대한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주장을 배척하였다.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2010. 10. 21.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2조는 "이 신탁의 목적은 이 신탁계약서 제1조에서 정한 신탁목적과 더불어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가 즉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이전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D의 대표이사 H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 수탁자인 국제신탁이나 위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C 및 피고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국제신탁과 사이에 D의 동의를 받아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고 신탁해지약정서를 수탁자인 국제신탁에 제출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와 C 사이에 위 공사대금체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가 C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C 및 피고는 위 2010. 10. 21.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약정과는 상관없이, 원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가 C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 즉 원고가 C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위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고, 그 소멸로써 C 및 피고도 원고에게 건물부분에 관한 매매대금 1,372,2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과 이 사건 토지도 함께 매매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 및 피고가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D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는 이상, C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건물부분에 관한 매매대금 1,372,2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C 및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현실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372,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그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2013. 9. 17.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럼에도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13. 9. 24.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2013. 9.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의 해제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법률행위의 해석,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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