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5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9. 2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공사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10. 5.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당시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D이 자동차 정비공장 및 주유소를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은 원고의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
)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한 후 공사 완공과 동시에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대출 금액이 공사대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D에 위 주유소를 양도하기로 특약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9. 23. 국제신탁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24. 국제신탁에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10. 10. 15. D과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공사대금 1,372,250,000원, 공사기간 2009. 10. 5.부터 2010. 9. 20.까지로 각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별지 목록 4, 5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자 원고는 2010. 10. 21. D 및 국제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국제신탁을 수탁자로, D을 우선수익자로 하고,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즉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0. 11.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국제신탁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