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17. C, D(이하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C 등이 공유하는 양산시 E 지상 집합건물 중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집합건물 10개의 호실에 관하여 G조합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C 등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C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신탁재산인 집합건물 10개의 호실 등에 관한 수도요금(상하수도료)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2016. 12. 16.경 양산시로부터 위 집합건물에 대하여 부과한 수도요금 체납금의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3. 6.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C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C 등 위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C 등이 납부하지 않은 수도요금이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을 C 등에게 귀속시켜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라.
원고는 2017. 4. 11. 피고에게 C 등이 미납한 수도요금 상당액인 2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C 등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원고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