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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나260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이유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전남 고흥군 C 대 6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9,9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5,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9,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2. 20.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보름 후인 2009. 4. 6.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5. 14.까지 약 9년간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소유자로서 21,306,049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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