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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4다202806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한 2010. 10. 4. 무렵에는 주식회사 찬누리(이하 ‘찬누리’라 한다)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알았고, 찬누리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위 신탁계약에 관한 찬누리의 사해의사에 대해서도 그 즈음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대리사무계약 제23조의 규정만으로 대리사무계약이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대리사무계약 제23조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제세공과금’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의미할 뿐 신탁자인 찬누리에게 부과된 원고의 지방세 채권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찬누리가 피고에 대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방세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및 찬누리를 대위한 금전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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