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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2. 5. 1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2. 11. 2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6.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2.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3고단2800 피고인은 2013. 1. 8. 04:00경 부산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 장치를 풀고 출입문을 열어 위 판매점에 칩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 및 휴대폰 밧데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16회 걸쳐 휴대폰 판매점에 야간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7,028,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고단4444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 장소 불상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홈플러스 5만 원권 상품권 20매를 1장당 4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홈플러스 5만 원권 상품권 20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소지한 홈플러스 상품권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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