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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18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2013고단1824 사건 피고인 A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D와 합동하여 2013. 2. 17. 03: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피해자 G, H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A이 위 테이블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I에게 “담뱃불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을 걸며 주위를 분산시키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D는 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 2013고단2890 사건 및 2013고단3077 사건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4. 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9. 5.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9. 9.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9. 10.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9. 11. 1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4.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7. 1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10. 1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10.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11. 1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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