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9. 11.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9. 12.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0. 2. 1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2. 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3. 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2.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7: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3만 원, LG신용카드 1장, BC신용카드 1장, 동아백화점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8. 20:40경부터 2013. 12. 4. 1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9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8. 20: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0에 있는 월성 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 F(17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약 30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