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8 2014고단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14』 피고인 A은 2011. 1. 1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1. 3. 1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1. 11.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2. 1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2. 2. 2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죄로, 2012. 2. 2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죄로, 2012. 9. 1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9. 2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4. 6. 2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8. 8. 22:42경 구미시 E건물 주차장에서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키박스에 가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2회에 걸쳐 B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합계 1,471,090원 현금만 합산한 금액임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163』

1.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8. 21. 04:20경 부산 서구 구덕로 266 서부교회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 끝을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컵홀더에 있던 동전 21,090원,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