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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8 2015고단1449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2. 27.까지 같은 검찰청 등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총 25회에 걸쳐 같은 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3.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3. 7. 2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4. 4. 3.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같은 처분을 각각 받고 2015. 1. 30. 부산소년원에서 출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04: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E 운영의 ‘F’ 식당에서 현금 등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7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그 기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E,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내역 확인,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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