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지하철 통로 한쪽에 붙어서 옷을 보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던 사실,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추행당한 신체 부위, 추행행위 직후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였을 당시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