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7.11 2019노15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특수강도방조 및 공동공갈에 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