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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6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삿대질을 하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D의 손목을 잡아 밑으로 내리거나 다른 환전상에 너무 가까이 가는 D의 팔을 잡으며 “다가가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있는 접촉이 아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D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D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G의 당심 법정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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