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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노38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의 기재와도 일치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종합하여도 고소인 E이 원심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고, 고소인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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