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직진신호가 아닌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서 유턴을 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부족한 단속경찰관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선고한 잘못을 저질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단속경찰관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사진, 수사보고(신호현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턴이 금지되는 양방향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피고인이 단속경찰관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사정 중 하나인 ‘단속경찰관이 사이렌을 울렸는지 여부’는 원심에서도 이미 지적된 사정이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단속경찰관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