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1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15.경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되, 원고가 피고 B에게 화물운송사업 운영관리권을 위탁하여 피고 B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관리비로 매월 15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공과금, 보험료 등 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관리비나 공과금 등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별도의 최고 없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3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계약시 피고 C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상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말경, 2013. 10.말경 및 2015. 11.말경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관리비를 198,000원, 275,000원 및 33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다. 피고 B은 관리비 등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수차례 피고 B에게 미납 관리비 등의 지급을 독촉하고, 미납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 B이 미납한 관리비 등은 2018. 3.말 기준으로 15,768,410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 B이 관리비나 공과금 등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4. 13.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