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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33806
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집행문 발급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9.부터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관리비, 보험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1. 15. 피고에게 2019. 11. 25.까지 미납한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위수탁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9. 11. 25.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보험료 4,279,750원, 우편물 반송료 1,800원, 집행문 발급비용 10,000원, 견인비 및 출장 주유비 464,700원, 이 사건 인지대 24,600원 및 송달료 144,000원, 주차위반 과태료 50,000원 합계 4,974,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각하부분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소로 소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조), 집행비용은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로써 채무자에 그 집행비용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393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집행문 발급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각 비용의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미납 관리비 및 보험료 4,279,750원, 견인비 및 출장주유비 464,700원 외에 우편물 반송비 1,800원, 과태료 5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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