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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7 2017가단31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37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운송사업 운영관리권을 위탁하여 피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관리비로 매월 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공과금, 보험료 등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관리비나 공과금 등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별도의 최고 없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후 쌍방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1. 1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7. 9.분까지 연체된 관리비 및 공과금, 보험료가 1,515,370원에 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12. 피고에게 관리비 연체와 기간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고 반송되었다.

마. 피고가 2017. 11. 30.까지 연체한 관리비는 1,955,37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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