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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6가단11618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2.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4. 8.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원고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영관리권을 위탁하여 피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관리비로 매월 17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공과금,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 또한 피고는 관리비나 공과금 등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2014. 8. 1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3) 피고는 2014. 9.분부터 공과금, 보험료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8. 4.분까지 연체된 관리비 및 공과금, 보험료가 8,982,258원에 달하였다. 4) 원고는 2015. 6. 2.,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 등을 같은 달 5.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보험료, 공과금 중 원고가 청구하는 8,543,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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