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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8가단588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09,01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4. 3.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 23. 피고 B과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관리비 월 1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을 2년(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연장)으로 정하여, 원고가 위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취득하여 관리를 하고, 피고 B은 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고 보험료와 제세공과금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계약 당시 피고 B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피고 B이 2018. 10.까지 미납한 관리비와 차량 보험료, 벌과금, 자동차세 등 각종 비용이 9,309,010원(원고에게 납부할 관리비와 원고가 대신 지급한 돈은 2014. 4.부터 2018. 10.까지의 관리비 10,890,000원, 보험료,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공과금 45,261,330원, 출장비와 탁송료 380,000원 합계 56,531,330원이고, 피고 B이 지급한 돈은 47,222,320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관리비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관리비 등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고, 관리비 미납 등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6. 29.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7,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C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은 관리비 미납 등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원고가 관리비 독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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