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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가단2654
용역비및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8,71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이후라도 쌍방이 이의 없을 경우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하고, 피고 B은 매월 관리비로 2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3개월 이상 관리비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는 이행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행정관리, 세무신고, 보세운송, 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되 그 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하고, 함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2016.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지입예탁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지입예탁금에서 관리비, 보험료 대납금 등이 모두 공제된 2018. 4.경부터 관리비나 대납금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일부 지급하기를 반복하였다.

원고는 2019. 7. 17. 피고 B의 관리비 등 체납금이 4,818,720원에 이르자 피고 B에게 2019. 7. 31.까지 체납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2020. 4. 7. 현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로서 관리비, 보험료와 제세공과금 등의 대납금 합계 9,608,71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금전 청구 부분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의 미지급 관리비 등 합계 9,608,710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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