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718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다음과 같이 피해자 E( 이하 ‘ 고소인 ’으로 지칭한다) 을 폭행하여 부상을 입게 하였고, 이는 형법 제 262 조에서 정한 폭행 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제천시 D 아파트 205동 4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임대인, 고소인은 임차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4:00 경 위 아파트 호실 앞 복도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위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던 고소인에게 “ 보증금에서 시설 보수 및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공제하겠다 ”며 전액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 보증 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 까지는 아파트 열쇠를 줄 수 없다” 고 거절하자, 열쇠를 반환하라 고 요구하며 갑자기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고소인의 우측 상박 부위를 세게 쥐고 잡아당기고, 열쇠를 쥐고 있던 고소인의 우측 손가락을 하나씩 잡아 강제로 펴는 등 폭행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고소 인) 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고소인 진술 부분 포함) E( 고소 인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E( 고소 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경위), 수사보고( 부동산업자의 구두 진술), 수사보고( 영상 녹화 면담보고),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통화),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사 관련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