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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노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임을 자처하는 E( 본건은 고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편의 상 이하 ‘ 고소인’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F와 공동하여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고소인은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7. 27. 18: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안( 이하 ‘ 이 사건 가게’ 라 한다 )에서 고소인 (45 세, 여) 이 D 본사에서 리모델링과 영업허가가 나올 수 있게 모든 것을 해 준다고 하였으나 무성의하게 대한 것에 화가 난다며 항의를 하자 고소인 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며 고소인에게 준 명함과 커피 재료를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고소인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고 고소인이 들고 있던 명함을 뺏으려고 하다가 빼앗지 못하자 고소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폭행을 하고, F는 이에 합세하여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미는 등 폭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고소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우측 대퇴 및 무릎의 타박상, 양측 팔의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⑴ 원 심이 설 시한 공소사실 지지 증거에 대한 검토 ㈎ 원 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설시한 증거로는, ① 고소 인의 진술, ② 사건발생 검거보고, ③ 고소 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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