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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80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8:00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공사장에서 아파트 출입문 열쇠를 가져오는 문제로 고소인 C( 당 39세) 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1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고소인의 가슴과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 하였다.

이로써 고소인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짧은 기간 (30 분 미만) 의 의식 손실을 동반하고,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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