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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7고단3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 인터넷 결혼정보 웹사이트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교제를 하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경 대전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동생이 학교 실험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금을 잃어버렸다,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6. 경까지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유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197,935,3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 보충서

1. 수사보고( 고소인 B의 변호인 제출 범죄 일람표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입 금 내역 추가 제출, 첨 부 자표 포함),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 (D 대화내용 발췌- 결혼 약속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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