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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8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소인 B( 여, 45세) 과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7. 11:5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외도를 의심한 고소인과 서로 다투던 중 고소인에게 “ 미친 거 아니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머리 부위를 한 두 차례 밀쳤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고, 고소인이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자, 다시 고소인의 옷을 잡고 여러 차례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7. 15:00 경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104동 603호 안방에서, 고소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다투던 중 고소인을 침대에 눕히고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한번 밀친 뒤,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소리를 치며 고소인의 목을 마구 졸라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7. 15:00 경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104동 603호 거실에서, 유리컵을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텔레비전 액정을 깨트리는 등 16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 제 1 내지 7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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