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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516006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1, 3-1 내지 3-4, 4-1 내지 4-3, 5-1, 5-2, 6, 을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2.경 소외 주식회사 경인에스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철근을 제공하고, 소외 회사는 제공받은 철근을 가공한 후 원고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공철근을 납품하기로 한 건설현장에 소외 회사가 직접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철근가공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2. 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 원고 - 보험기간 : 2013. 2. 1. ~ 2014. 1. 31. - 보험가입금액 : 4억 원 - 보증내용 :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전도자재 대가 지급보증 - 특기사항 : 전도자재 대가만을 담보함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피고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6조, 제7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즉 피고)는 채무자인 계약자(즉 소외 회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즉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즉 원고)가 반환 받아야 할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액)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당해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에서 주계약의 이행부 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정산 기성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이나 주계약에 선금(전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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