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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66915
선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두경약품은 원고에게 371,52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5. 1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3. 피고 두경약품과 사이에 계약금액 928,819,000원, 계약기간 2013. 12. 13.부터 2014. 6. 30.까지, 납품기한 2014. 3. 14.까지, 설치기한 2014. 6. 30.까지로 하는 동티모르 베코라 기술고등학교 지원사업 1차 기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27. 피고 두경약품에게 이 사건 계약의 선금으로 371,527,6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선금의 지급에 앞서 피고 두경약품은 2013. 12. 24.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389,340,570원, 보험기간 2013. 12. 23.부터 2014. 8. 29.까지,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 특기사항 ‘2013. 12. 23. 이후 지급예정인 첫회 선금급만을 담보함’이라고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주계약으로 하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위 보증보험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통약관 제6조에 의하면,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두경약품은 2014. 3. 14. 이 사건 계약기간을 2013. 12. 13.부터 2014. 12. 31.까지, 납품기한을 2014. 9. 14.까지, 설치기한을 2014.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제1차 변경계약을, 2014. 9. 22. 다시 계약기간을 2013. 12. 13.부터 2015. 8. 31.까지, 납품기한을 2015. 5. 14.까지, 설치기한을 2015. 8.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제2차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피고 두경약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자재 공급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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