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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52072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440,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이유

1. 인정 사실(본소와 반소에 공통됨)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양산공장의 자동화설비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 주었고, 원고는 위 공사 중 F에게 컨베이어 설치 및 기계, 전기 부분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을 비롯하여 다른 업체들에게 로봇 제어 공사, 공조시설 공사 등을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B(G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적 대표자는 피고 C이다)은 원고와 위 양산공장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경까지 공사를 수행하였다.

2014. 1. 24. RFID 제어장치, 호이스트 제어장치 제작 공사(제1공사)를 공사기간은 2014. 1. 24.부터 2014. 3. 15.까지, 금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5. 28. 탈사라인 컨트롤 판넬 제작 공사(제2공사)를 공사기간은 2014. 5. 28.부터 2014. 6. 8.까지, 금액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피고 D은 G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행(선금급)보증보험의 보통약관 제6조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공사 관련 보험종목: 이행(선금급)보증보험 보험계약자: G(B) 피보험자: 주식회사 A 보험기간: 2014. 1. 29. - 2014. 3. 15. 보험가입금액: 44,000,00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 제2공사 관련 보험종목: 이행(선금급)보증보험 보험계약자: G 피보험자: 주식회사 A 보험기간: 2014. 5. 28. - 2014. 6. 8. 보험가입금액: 14,000,00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

라. 피고 C은 원고의 요청으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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