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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2.24 2013나36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줄 [인정근거]에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항 뒤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한다.

바. 이 사건 공사계약은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1. 12. 30.경 합의해지되었고 당시 기성고는 357,818,370원이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195,000,000원[‘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정정신청서(감축)’에는 1억 9,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보인다]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선급금의 반환채무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과 같이 서울보증보험(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95,000,000원인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증권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약관에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액)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당해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에서 주계약의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정산 기성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이나 주계약에 선금(전도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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