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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469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644,103원 및 그 중 70,221,920원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3.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3. 18.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C’ 공사를 공사대금 231,000,000원(선금 69,300,000원), 계약기간 2013. 3. 18.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3. 20.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계약, 선금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피보험자 : 광성에스앤피 주식회사 2) 보험가입금액 : 23,100,000원(계약보증금), 69,300,000(선금급 지급보증) 3) 보험기간 : 2013. 3. 18.부터 2013. 6. 30.까지[이행(계약)보증보험], 2013. 3. 20.부터 2013. 6. 30.까지[이행(선금급)보증보험

다. 피고 회사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보조참가인은 2013. 5. 22. 피고 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013. 5.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3. 6. 27. 보조참가인에게 73,000,000원(= 계약보증금 10,000,000원 선금급 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약정서 제4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 회사와 보증인은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공시한 연체이율은 보험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은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 동안은 연 9%,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5%이다.

마.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소외 D은 2013. 8. 30. 소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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