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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55929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472,681,499원 및 그중 117,920,00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보증보험 약정 1) 이행(계약)보증보험 약정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신성에 대한 철구공장 호포차량기지 철골제작공사와 관련한 계약보증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었으며, 이 사건 제1약정 당시 피고 B, C은 위 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A이 소외 회사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제1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과목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계약)보증보험 주식회사 신성 117,920,000원 1996. 7. 10.부터 1998. 6. 30.까지 나) 피고 A은 위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1998. 6. 12. 주식회사 신성에게 보험금으로 117,92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약정 가) 피고 A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 A의 삼부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오금동 한성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 강구조물 공사의 선금급 지급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었으며, 이 사건 제2약정 당시 피고 B, C, 세림건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림건영’이라 한다

), 유한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한건설’이라 한다

는 위 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A이 소외 회사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제2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과목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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