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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14 2015가단274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C 임야 30347㎡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1㎡에 매실나무를 식재하는 등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 (ㄴ)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2㎡를 위 건물 출입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ㄴ)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위 (ㄷ)부분을 통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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