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21:00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는 C 쏘렌토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이런 길로 가느냐, 왜 이따위로 운전을 하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및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