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합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18: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로 가던 중 성수대교 북단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으로 진입하여 내부순환도로 분기점에 이르러, "왜 빙빙 돌아서 가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덜미를 잡아 꼬집고 비틀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