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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23:1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413 하이페리온 부근에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왜 이쪽으로 가느냐’, ‘왜 유턴이 안 되느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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