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25. 19:38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태안군민회관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인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관절 및 고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