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8 2016고정8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00:30경 김포시 양곡로 390번길 1 양능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B 포터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29세)에게 "평소에 내가 가는 길이 아니다, 왜 이리로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업무상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